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2016-09-28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회답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