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

2016-09-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8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똔느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있고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 1항 및 제2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다면 토지세목조서를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인정고시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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