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기준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_x000D_ 2.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_x000D_ 3.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_x000D_ 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_x000D_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_x000D_ 4.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_x000D_ 5.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