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시행자 요건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회답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_x000D_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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