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 토지 등의 수용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 내 토지 수용을 위한 요건은?
회답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