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 토지 등의 수용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 내 토지 수용을 위한 요건은?

회답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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