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설 특례

2016-09-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_x000D_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_x000D_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_x000D_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_x000D_ 5.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_x000D_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_x000D_ 7.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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