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2016-09-28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동 질의사항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되는 경우를 문의하는 사항으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도급사에 교부하여 하며, 아래의 경우에 보증서 교부가 면제됩니다. ① 1건의 하도급계약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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