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이의신청시 보상금 수령여부

2016-09-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용재결금 청구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 후 청구 및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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