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 대집행 여부

2016-09-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방법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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