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어떻게 설치하는건가요?
2016-09-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교량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설치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방법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3호」 제33조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치해야할 표시등의 종류는 주탑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결정할 것 2. 설치해야할 표시등의 설치위치는 차량이 통행하는 상판과 주탑 정상부 사이의 주탑 부분으로 한정할 것 3. 표시등 설치 시 설치 층과 설치각도 등은 차량이 통행하는 상판의 높이를 지상으로 간주하여 결정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