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래프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점용대상일 경우 점용유형(점용목적)이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래프팅 선착장 등의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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