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 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구역 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점용은 허가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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