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각 호에 따른 지역은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전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 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4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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