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2016-09-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들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을 말함)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