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2016-09-30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12.29., 일부개정)칙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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