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야 할까요?

2016-09-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에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그 설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용 크레인은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거나 지표로부터 60 m 이상일 경우,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는 지표로부터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용 크레인에 설치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은 크레인의 최상부에 중광도 A 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