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장치) 촬영 비행승인 부서는 어디인가요?

2016-09-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비행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요?

회답

먼저 국방부에 촬영허가를 득한 후 관할 비행승인 부서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또는 02-748-2344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승인은 관할 구역별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도심 금지구역(P73)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54 - 휴전선지역 금지구역(P518) : 합동참모본부 02-748-3294 - 비행장 관제권 : 군비행장은 해당 군기지에서 비행승인, 민간공항은 관할 항공청에서 담당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4) 관할 지역 : 인천, 김포, 양양공항 관제권, 금지구역(P65B : 대전, 세종 지역, P63B : 고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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