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6-09-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후 설치신고를 할 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체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표시등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시험성적서에는 표시등 입력 전압 및 전류 값과 표시등 및 제어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