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면적이 중복된 경우 처리 절차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면적이 중복된 경우 처리 절차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신청서에 의하면 점용위치, 점용면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점용허가 면적이 중복된 경우에 있어 처리절차에 과하여은 당해 허가권자가 중복허가 처리된 경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처리할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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