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에서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안에서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에서의 판매 등 영업행위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