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불허처분가능 여부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불허처분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점용허가)와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별개의 조항이며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관리청의 처분은 하천법내의 타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정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46조에 따라 하천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며, 하천관리청이 해당행위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점용허가를 불허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