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건마다 다른건가요?
회답
ㅇ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점용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_x000D_ 따라서 건별로 나누기보다는 점용신청 유형(공작물 신축,개축, 변경/ 토지 형질변경/하천시설의 점용 등)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_x000D_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_x000D_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_x000D_ 공작물 중 공공용및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