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가?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일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은 같은 법 제33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69-569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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