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09-30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제한기준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4.0m(또는 4.2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 합니다. 다만, 운행허가를 얻어 운행하는 제한차량의 경우에는 허가서에서 명시된 차량의 제원을 기준으로 단속하게 되며, 허가 제원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 단속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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