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신청시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회답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_x000D_ 이미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_x000D_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읠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_x000D_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_x000D_ 아울러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와 _x000D_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_x000D_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