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2016-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회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8조「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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