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중 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이 관리하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 중 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이 관리하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 중 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이 관리하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도 중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시장이 도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국도 중 읍,면 지역은 국토관리사무소가 동 지역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