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결정 절차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지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합니다. 가.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나.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다.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측(계획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라.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마.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아래에 있는 토지. 또한 하천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을 결정, 변경, 폐지하고자 할때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하천법 제 15조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69-568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