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이나 사용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회답
ㅇ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위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_x000D_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_x000D_ _x000D_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69-568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