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대상은?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대상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1.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용량의 증대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의 고속주행이 필요한 기존도로 및 개량도로와 신설되는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