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상 평면교차로 설치간격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 상 평면교차로 설치간격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의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그 노선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으로 구분하며, 국도Ⅰ의 경우 입체교차(IC)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평면교차로를 3km 이상으로 합니다. 국도Ⅱ의 경우 평면교차로 설치간격을 2km이상으로 하며 국도Ⅲ의 경우 설치간격을 1km 이상으로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5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