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2016-09-3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동차 전용도로 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