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경작물 매수청구관련 문의
2016-09-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농사짓던 땅이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경작물도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ㅇ 하천법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지방하천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_x000D_ 그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_x000D_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_x000D_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1. 하천구역의 결정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2. 토지등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_x000D_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_x000D_ _x000D_ 다만, 귀하의 토지등이 매수결정이 난 후 보상과에서 토지를 비롯한 경작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후 정확한 매수가격(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