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로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2016-09-3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도로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에 따르면 도로의 부지 등에 대하여는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법 상의 도로구역에 포함된다면 그 부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등이 도로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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