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대금(선금 및 준공금)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6-10-18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용역 계약 체결 후 대금(선금 및 준공금)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의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금 청구 시 나라장터(G2B)연계 서비스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은 확인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첨부 해 주셔야 할 대금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선금신청 : 선금보증서[*주의사항 (보증기간 : 신청일~계약종료일 + 60일)],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ㅇ 기성·준공신청 : 기성·준공검사 조서 2부(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