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의 주차장 설치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일반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4호나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동 주차장 설치 또한 동 음식점을 설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가능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