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정육점 설치가능여부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이 있으며, 나. 동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안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 잡화 등의 범주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