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시 처분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6-10-17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시 처분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측량업자(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측량업 등록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측량업종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측량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 업무정지 및 자격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및 같은 법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규정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측량기술자에게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