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식육가공점)

2006-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식육가공점이 근린생활시설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여부

회답

- 식육가공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신고로서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소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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