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의 정의

2016-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용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답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5의2에 따라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이 철도용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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