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의 정의
2016-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용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답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5의2에 따라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이 철도용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