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제작자 승인 관련 과징금 부과

2016-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 관련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되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답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7조 별표3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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