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2016-11-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차량의 운행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답
'철도안전법' 제39조, 제39조의2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출발·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방법·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통제 및 감시,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철도보호지구에서 열차운행 통제 업무,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전파 업무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