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2016-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계획 수립시 460억원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건설공사(500억원 미만)로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87억원으로 증가 되었을 경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지요?

회답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 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기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시설계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당성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위, 답변 사항에 보충적인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044-201-3571, yeoyeosisi@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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