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로 대출 이용기간중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금리우대 가능한가요?
2016-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용기간중 혼인하여 신혼부부가 된 경우 금리우대가 가능한지?
회답
신혼부부 우대 금리는 대출 신청시점 현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므로 기한연장시 또는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우대는 불가하며,_x000D_ _x000D_ 최대 0.5%금리우대전 이용한 경우라도 해당 금리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