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중 계약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2016-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번 LH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인데 계약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회답
LH와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인 만 65세 이상인 자 (LH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 예정인 자로 본다)로서, _x000D_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총 임차보증금액의 70%이내에서(잔금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행 금액내까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