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을 해야 하는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6-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로서 대출이용기간중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처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_x000D_ 예외적으로 연장처리가 안되나요?
회답
-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단독 상속인 경우 6개월이내 처분의 유예기간을 드릴수 있으며,_x000D_ _x000D_ 해당 기간내 처분이 안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