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를 받으려면?
2016-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신고면제 요건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상 별표 3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 - 별표3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열거된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 신고면제 신청 -해외건설촉진법령상 '공공기관(별표3 제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없이 신고면제)'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내용 심의 후 신고면제 기관 지정 -해외진출계획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