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 예정인데 계약금과 잔금외에 중도금 형식으로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2016-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후 계약금 납부후 3개월이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달뒤 중도금의 형식으로 납부하라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회답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_x000D_ 가까운 수탁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