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손해배상보험료 정산 여부

2016-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제 가입한 용역손해배상보험료가 설계내역서상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회답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민원회신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044-201-3567)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