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2016-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상땅을 찾기위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회답

ㅇ 조상땅 찾기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 하여 신청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1. 신청자격 : 상속인, 대리인 ☞ 상속인 : 토지소유자가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 찾기 대상이 아님 2.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직접방문) ○ 신청서류 1. 피상속인(망자) : ('08년 이전 사망)제적등본, ('08년 이후 사망)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시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3. 타 국적자 민원인 구비서류 ☞ 피상속인(망자)의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 상속인(신청인)의 신분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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